| ◑부동산중개 수수료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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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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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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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
|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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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
|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 |||||||||||||||||||||||||||||||||||||||||||||||||||||||||||||||||
|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 |||||||||||||||||||||||||||||||||||||||||||||||||||||||||||||||||
|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 | |||||||||||||||||||||||||||||||||||||||||||||||||||||||||||||||||
|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 |||||||||||||||||||||||||||||||||||||||||||||||||||||||||||||||||
|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 | |||||||||||||||||||||||||||||||||||||||||||||||||||||||||||||||||
| ◎ 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 | |||||||||||||||||||||||||||||||||||||||||||||||||||||||||||||||||
| ◎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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