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정보*

벌금.면허정지.면허취소 "착한마일리지서약서"

천상 여자 2013. 9. 9. 16:55

착한마일리지서약서/벌점차감방법
 
 
안녕하세요!! 부자클럽 입니다.

오늘은 착한마일지 서약서에 대해 소개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벌점때문에 면허가 정지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벌점을 차감해주는 좋은제도가

생겨서 포스팅해보아요.
운전 면허증 있거나 운전하는 분들 .....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소 만원실에 가면 "착한 마일리지 서약서"
쓰는게 있는데 주민번화랑 이름 면허번호...이케 적음 됩니다.
 
 
그럼 1년 무사고 일때마다 10점이 적립되며, 그 다음해도 또 다음해도
이렇게 되면 10점씩 계속 누적이 됩니다.~~~
나중에 혹여 벌점을 받게 되어도 그 마일리지 점수로 차감시킬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정지가 40점부터면 적립이 10점돼 있을 경우
차감시킴 30점되겠지요!! 그럼 정지는 면하게 되는거구요~~~
서약서 쓰는 날부터 1년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올 8월1일부터 시행.....
 
 
면허증 있고 운전 안하는 사람도 해 놓으면 좋을 듯...
특히 운전 많이 하는 분은 꼭 해두는게 좋을거 같아요^^
[음주운전벌금기준]

■음주운전 벌금기준 0.05%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누구나 한번쯤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간단하게 한잔정도의 음주 후라면

  대리기사를 부르기도 애매해서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보통 맥주

1~2잔 이상 혹은, 소주 3~4잔이상을 마셨다면 웬만하면

음주운전 벌금기준인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직접

운전하는 것은 안돼겠지요 아니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할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어가게 되면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

,면허정지가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자세한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콜 농도별 벌금기준과 처벌내용
 
 

 
 
얼마전 보도에 따르면 현재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5%의 수치를 0.03%로

낮추어 강화시킬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웃한

일본의 경우 처벌기준을 0.03%로 하고 있는데

0.05%에서 0.03%로 강화시키면 음주운전 사고가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나 입법화될 예정이구요.. 

아직까지는 그기준이 0.05% 입니다.
 
 

 
 
자세하게 혈중알콜농도별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별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
[0.05% ~ 0.1% ] 6개월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100일)

[ 0.1% ~ 0.2%]   :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0.2%이상 ]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사실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어 간다는 것은 엄청 취한

상태 입니다.. 약간 취기가 있다 싶으면


0.05%는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금기준은

통상적으로 알콜 수치, 운전자의 초범여부, 상태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별이변이 없으면 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결정되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0.05 ~ 0.06%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면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0.1%에 가까워 질수록 300만원 가까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보통 최대금액이 부과 되는경우가 없다고

보면0.05% ~ 0.1% 내의 음주운전 벌금은

최대 250만원 정도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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